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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보는 2022 지방선거

2022.12.12

 

여러분 내일(6/1)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4년 만에 열리는 중요한 선거이니 만큼 쉴 때 쉬더라도 소중한 한 표는 행사해야겠죠?😉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의사항 이루다가 알려드릴게요! 꼭 숙지하여 투표소에서 혼란이 없기를 바라요🙏🏻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안내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로 올해 8회를 맞았어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데 만 18세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에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투표권을 갖게 되었거든요.

✔투표일 : 2022년 6월 1일(수)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 지정된 투표소 (주소지 관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은 6월 1일이지만 이미 사전투표(5월 27일~28일) 마친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20.62%)을 기록했대요👏🏻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뜨거운 투표 열기에 동참해야겠죠?! 올해는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이루다가 투표 유의사항 핵심만 콕콕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2022 지방선거 선출대상

① 광역단체장(시·도지사)
② 교육감
③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④ 지역구광역의원
⑤ 지역구기초의원
⑥ 비례대표광역의원
⑦ 비례대표기초의원

*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는 총 8장의 투표용지에 투표 진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의사항 체크

 

1. 투표용지 수령방식

사전투표는 한 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다 받지만 선거일 투표는 두 번에 나누어 투표용지를 받아요. 1차로 투표용지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2차로 투표용지 4장(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기초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완료!

단,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는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고요. 무투표 지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투표용지 수가 줄어들어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

 

 

2. 지역구기초의원 선거

유권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투표 중 하나가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인데요.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후보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각 정당에서 선출 인원(2~4명) 내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갑 당에서 2명을 선출하는 경우 1-가, 1-나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앞의 숫자는 '정당'을 의미하고, 뒤에 가나다순은 '각 당이 추천한 후보자 순위'를 의미해요. 이때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 기표해야 하며 2명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 처리되니 주의!🛑

 

 

3.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선거 중 하나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기호명과 정당명이 없고,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가로형인 점이 특징이에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명과 후보자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교호순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시·군 안에서도 후보자 이름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름을 꼭! 확인해야 해요.

 

 

 

💡3.9 대선과 달라진 점은?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일에 코로나19 확진자용 임시기표소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죠😔 이와 같은 논란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임시기표소 운영방식에 변화를 주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임시기표소 운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기표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일반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신분증과 함께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 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해요. 

또, 대선 때는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했는데 이번에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고요. 규격화된 운반함도 별도로 제작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이뤄지도록 해 투명성도 높였다고.

 

 

알쏭달쏭❓❗ 헷갈릴 수 있는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의사항 도움 되셨나요?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이니 만큼 6/1(수) 꼭 시간 내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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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