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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이 감지되어 친환경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2023.10.17

 

여러분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와 일반 플라스틱 용기🥤, 이렇게 2가지 포장 재료가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생분해성 용기를 선택하셨다면 조금이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분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을 선택해서 고른 제품이 사실은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답니다😲 이렇듯 친환경을 가장한 위장 친환경 마케팅을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루다가 각종 사례와 함께 후딱 알려드릴게요❗

 

 

🤥가짜 친환경주의, 위장 친환경주의?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세탁을 뜻하는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혹은 연관이 없는)을 친환경 제품인양 위장해 광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모 화장품 회사의 종이병 사태가 유명한데요🧴 사건의 발단은 화장품 용기 겉면에 적힌 'Hello, I am paper bottle' 문구였어요. 문구가 적힌 종이를 갈라보니 안쪽은 플라스틱병이 있었고 이 사실이 빠르게 공론화되자 소비자들은 불매 움직임까지 나타내며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그린워싱 7대 죄악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기업인 ‘테라초이스’는 계속되는 논란에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을 제시해 위장 친환경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립했는데요📃 이 기준은 그린워싱 유형을 판별하는 기능으로도 적용된답니다👨‍⚖️

참고로, 테라초이스는 2007년에 6가지 죄악을, 2010년에는 1가지를 업데이트한 7가지 죄악을 제시했다고 해요. 해외에서는 15년 전부터 그린워싱의 문제를 계속 꼬집고 있었던 것이죠🎯

 

⋮ 

 

① 상충 효과 감추기
작은 속성에 기초하여 환경친화적이라고 포장하면서 전체적인 환경 여파를 숨기는 행위


② 증거 불충분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인증 없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③ 애매모호한 주장
문구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④ 관련성 없는 주장
사실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을 환경적 특징으로 광고하는 행위


⑤ 유해 상품 정당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상품에 친환경 요소를 적용해 유해 상품을 정당화하는 행위


⑥ 거짓말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마크를 도용하는 행위


⑦ 허위 라벨 부착
유사 이미지를 부착하거나 공식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허위 인증 라벨을 공인 마크로 위장하는 행위

 

 

⚖️해외 ESG 소송 사례

 

이미 해외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위장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특히,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는 별명에 걸맞게 가장 높은 소송 건을 자랑했어요. 이처럼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워싱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도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향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됨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나라별로 어떤 소송이 있었는지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간략히 살펴볼까요?👇

🇺🇲미국

소비자 보호를 추구하는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월마트가 합성 레이온으로 만든 제품을 독성 없고 깨끗한 ‘친환경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허위 표시한 것을 적발했어요🚨 이 활동으로 월마트는 사상 최고 액수 벌금인 300만 달러(약 40억 5300만원)를 부과했죠💸

🇮🇹이탈리아

섬유 기업 '알칸타라'는 동종 업계 기업 '미코'의 광고에 등장하는 ‘지속가능성을 갖춘 최초의 극세사’, ‘100% 재활용 가능’,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축’ 등의 표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어요👨‍⚖️ 이탈리아 고리치아 법원은 미코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을 중단하고, 판결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배포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명령했죠📢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은 스웨덴의 글로벌 의류 브랜드 H&M의 ‘컨셔스(의식하는)’ 제품군의 이름과 광고 문구 수정을 요청했어요👕 이는 환경을 의식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해당 제품군이 어떤 방식으로 친환경적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기 때문이었죠🤷 H&M은 전 세계 온라인 스토어에서 해당 제품군을 삭제하고 환경 단체에 50만 유로(약 6억 9700만원)를 기부하는 것으로 제재를 피했어요💰

 

 

🔎국내 위장 친환경 마케팅 고발

 

국내 역시 위장 친환경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시민 참여형 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기업의 그린워싱 마케팅을 찾아 고발했어요🗣️ 이는 위에서 소개한 테라초이스의 '그린워싱의 7대 죄악'에 근거해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본 조사는 SNS 중 🌐인스타그램🌐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유 및 운영하는 기업 399곳 중 가짜 친환경주의 게시물을 한 건이라도 업로드한 기업은 165곳(41.35%)으로 나타났고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650개로 집계됐다고 해요🤨

유사한 특성을 보인 산업끼리 유형화하여 분류한 결과, 관련 콘텐츠를 가장 많이 게시한 업종은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요🏢 산업군에 포함되는 계정 수의 편차가 커서 규모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재와 밀접한 B2C 산업뿐 아니라 B2B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장 친환경 광고가 게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업종

결과

정유/화학/에너지

80

건설/기계/자재

62

금융/보험

56

쇼핑/유통

56

레저/엔터

54

식음료/생활용품

54

지주/복합기업

50

자동차

47

반도체/전기전자

44

뷰티/의약

44

운송

42

기타

30

텔레콤/인터넷서비스

17

철강

14

총계

650

 

 

👎시민들이 뽑은 국내 최악의 그린워싱

 

그린피스가 발견한 650개의 위장 친환경 마케팅의 유형별 판별 결과는 '자연 이미지 남용'이 51.8%로 가장 많았으며 '책임 전가' 40.0%, '녹색 혁신의 과장' 18.2% 순으로 뒤를 이었어요🤏

그중 사례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그린워싱 TOP5는 1위 롯데칠성음료 (자연 이미지 남용), 2위 삼성스토어 (녹색 혁신 과장), 3위 한진 (자연 이미지 남용), 4위 LX인터내셔널 (책임 전가), 5위 GS칼텍스 (책임 전가)가 차지했죠. 유형 별로 한 사례씩 살펴볼까요?

🏞️롯데칠성음료 : 자연 이미지 남용

멸종위기의 동물인 황제펭귄, 바다표범, 해달 일러스트를 플라스틱 라벨에 삽입한 사례예요🐧 사라져가는 동물을 알리기 위한 내용만 있을 뿐,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페트병 쓰레기로 동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정보는 없죠. 심지어 게시물 멘션에는 '환경을 위한' 이라는 문구를 써 더욱 논란이 됐었어요🔥 99% 이상 화석원료로 만드는 플라스틱은 기후 위기를 가속하기에 최악으로 뽑힌 것 같습니다😞

❇️삼성스토어 : 녹색 혁신 과장

정부 인증 환경마크가 아닌 자사 마크를 교묘하게 사용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례예요🔖 하단에 '자사 마크'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일회용 건전지 대신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리모컨을 강조하지만, 이미지 하단에는 '태양광 충전만으로는 사용 불가'라는 멘트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LX인터내셔널 : 책임 전가

환경을 위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소개하며 권하고 있지만, 실제 '콘덴싱 보일러'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로부터 2025년까지 가스보일러 퇴출을 권고받은 이력도 있어요⚡ 이미지, 해시태그에 친환경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국내 그린워싱 심사기준 재정비

 

그린피스의 고발 이후 위장 친환경 마케팅 문제가 대두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원칙을 재정비함으로써 표현의 명확성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 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화하여 상품의 생애 주기 전과정을 고려하는 방면으로 개정됐죠👌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다양하게 변경되었답니다!

추가로, <사업자를 위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셀프 체크리스트>가 신설되어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 가능성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소비자 주의 사항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친환경 표시 · 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 사항>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친환경 관련 제품을 소비할 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상기하며 주의, 또 주의를 하며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환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이를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업도 많은 현실…🥺 게다가 대기업, 소기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기업이 위장 친환경 마케팅을 진행해 씁쓸하기만 한데요. 앞으로는 새롭게 개정된 방안에 따라 더욱 꼼꼼한 소비 습관을 길러봐요 우리!💚 나도 모르게 지구를 아프게 하는 행동, 멈춰✋

 

 

① 모호한 용어 또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자연(nature)’, ‘그린(green)’, ‘에코(eco)’와 같은 용어는 좋은 단어이지만 명확한 의미를 제공하지 않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으세요
사업자의 환경 표시·광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은 글씨를 읽거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증거 확인이 필요해요. 제공된 정보가 구매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③ 환경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사업자는 제품·서비스가 환경에 좋다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줄 수 있지만 전체 설명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④ 환경 표현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확인하세요
환경 표시·광고가 가리키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고, 환경적 속성을 비교한 표시·광고가 있을 때 비교 내용·근거·방법 등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제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⑤ 성분이나 과학적 근거가 최신 기준 정보인지,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제품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표시·광고할 수 있기에 표시한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최신 내용인지, 적절한 기관에서 수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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