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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k

5월 2주 차 E-Pick

2024.05.13

 

이루다마케팅의 Pick을 받은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네이버 과장 광고 / 병원·약국 신분증 /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 소식을 준비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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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네이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의 제휴 카드 및 유료 멤버십 홍보가 과장 광고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제휴 카드 혜택 과장'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 두 가지인데요.

먼저 네이버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 광고에서 멤버십 적립 최대 5%,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적립 5%를 더해 최대 10%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적립 대상 상품 구매 시에 5%가 적립되며 월 이용 금액 2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한도 제한이 없는 대신 적립률이 1%로 낮죠. 다음으로 네이버는 멤버십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하여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점도 제재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조만간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으며 추가로 네이버의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해요.

공정위, 네이버 '과장광고 의혹'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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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국 이용 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신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호법에 따라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반드시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죠.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는 이유는 최근 늘어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만 2천605건, 2022년 3만 771건, 2023년 4만 418건 등으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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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 국내 도입

인스타그램이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간 협업을 도와주는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Creator Marketplace)'를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해당 플랫폼은 크리에이터와의 마케팅 협업을 원하는 광고주와 캠페인에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연결해 주며, 인플루언서 추천 및 검색 기능까지 제공하는데요. 이를 이용하려면 브랜드는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Meta Business Suite) 페이지에, 크리에이터는 프로페셔널 대시보드에 접속하면 된답니다.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협업이 진행된 경우, 광고주는 크리에이터의 기존 콘텐츠를 '파트너십 광고' 소재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고요. 또 협업한 콘텐츠가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계정 양쪽으로 업로드되어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어요. 협업 콘텐츠에는 '협찬 광고' 표식이 붙어 이용자는 광고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 광고주·크리에이터 매칭 플랫폼 韓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