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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k

3월 3주 차 E-Pick

2025.03.17

 

이루다마케팅의 Pick을 받은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김수현 백종원 광고 / 숏폼 기만광고 / 배민 픽업 / 농심 말레이시아 / 창문광고 면적규제 소식을 준비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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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백종원, 줄줄이 광고 하차

배우 김수현과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광고계에서는 이들과의 빠른 손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고(故)김새론 배우와의 교제 의혹이 불거져 그를 브랜드 모델로 사용하던 명품 브랜드 ‘프라다’, 화장품 브랜드 ‘딘토’,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등 줄줄이 모델 계약이 취소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측에 따르면 최근 논란과 관련하여 이슈의 대중성을 감안해 보았을 때,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어요. 또한 외식업계의 대표적인 인물인 백종원 역시 농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표기 위반 등 잇따른 잡음으로 광고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모델이 가진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다른 광고주들도 계속될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수현·백종원, 연이은 구설수에 광고계서 손절...광고업계, 혹독한 홍역 치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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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기만광고’ 급증

지난해 ‘뒷광고’ SNS 게시물이 2만 2천 건 이상 적발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 인스타그램이 1만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9,423건, 유튜브 1,409건으로 그 뒤를 이었어요.

유형별로는 광고라는 사실이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 553건(39.4%),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095건(26.5%),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640건(17.3%)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숏폼’에서 이러한 콘텐츠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숏폼이나 제품 결제금액을 일부 캐시백하는 ‘인플루언서 카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못믿을 SNS 후기…숏폼 ‘기만광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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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포장, ‘픽업’으로 리브랜딩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앱 개편에 나섰어요.

기존 포장 주문을 ‘픽업’으로 리브랜딩하고, 픽업 탭 위치를 앱 메인 화면 구동 시 가장 처음 노출되는 ‘음식배달’ 탭 바로 우측에 전면 배치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UI를 개선했죠. 덕분에 소비자들은 픽업 서비스를 더욱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업주는 라이더 배달비가 별도로 들지 않아 주문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어요.

배민은 2020년 픽업(포장) 주문 서비스 시작 이후 5년간 중개이용료 무료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픽업 주문 중개이용료(6.8%)를 기반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에요.

 

배민, UI개편으로 포장 주문 늘린다… “마케팅에 30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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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말레이시아 ‘틱톡샵’에 오픈

농심이 최근 말레이시아 ‘틱톡샵’에 라면 브랜드 최초로 브랜드샵을 오픈해 ‘신라면 툼바’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현지 인기가수를 엠버서더로 선정해 틱톡 드라마 시리즈 ‘부산에 내리는 눈’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심은 말레이시아 인스턴트 라면 시장에서 봉지면의 점유율이 90%가 넘고, 그중 볶음면 선호도가 높다는 특성을 살려 신라면 툼바 역시 현지에 통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를 전했어요.

덧붙여 농심은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신라면 툼바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전개를 이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농심, 말레이시아 ‘틱톡샵’에 브랜드샵 오픈…’신라면 툼바’ 판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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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창문 광고’ 면적규제 추진

서울시가 도시 미관을 위해 창문 이용 광고물 면적 제한 규제를 도입해요. 따라서 창문 광고는 천·종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제작해야 하는데요.

그간 다른 간판이나 광고물과 달리 창문 광고는 현행 법령상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었어요. 지자체 조례가 창문 광고 위치나 규격, 재질을 규정할 수 있지만 조례를 위반해도 행정 계도에 그쳤죠.

시는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창문 광고’ 면적규제 추진…4분의 1까지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