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마케팅의 PICK을 받은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비행기 문 개방 사고 / 전·월세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 이통3사, 5G 거짓광고 과징금 소식을 준비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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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문 개방 사고
지난 26일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한 탑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 발생했어요.
당시 항공기는 약 213m 상공에 있었으며,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어요.
경찰은 해당 탑승객을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문열림’ 아시아나, 사고 기종 비상구 좌석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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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그동안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시행해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 원 이상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해요.
전·월세 매물에도 '관리비 표시'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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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5G 거짓광고 과징금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SKT, KT, LGU+ 등 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이들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광고 기간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에 불과했어요.
"LTE보다 20배 빠르다" 5G 거짓광고…통신3사, 과징금 336억원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