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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k

3월 3주 차 E-Pick

2024.03.18

 

이루다마케팅의 Pick을 받은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새 먹거리 스마트TV / 광고스티커 옥외광고물법 / 서울지하철 태그리스 소식을 준비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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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TV, 새 먹거리로 기대

TV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OTT 광고 수익이 집중되고 있어요.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온라인 동영상 광고 매출은 지난해 약 266조 4,000억 원으로 연평균 18.5%가 성장해 2027년에는 약 383조 6,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는 같은 기간 TV 판매 매출이 연평균 2.5%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TV 제조사들은 TV 판매를 넘어설 새로운 수익으로 자체 플랫폼에서 광고 매출을 키우고 있으며 광고 콘텐츠 성장이 뒷받침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스마트TV ‘광고 매출’ 연평균 18.5%↑”…삼성·LG 등 TV 업계 새 먹거리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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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지난 17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는 무죄가 파기되고 인천지법으로 환송되었어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별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광고가 옥외광고물법상 '판 부착형'과 '직접 표시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여 문자와 도형을 표시하고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것이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옥외광고물법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죠.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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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태그 없이 탄다

2025년 하반기부터 서울지하철에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는 '태그리스'가 도입될 전망이에요. 이는 현재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주안·작전역 등 경전철이나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근거리무선통신 기술 실증 작업이 진행 중이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는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같은 원리이며, 앞으로는 통신사 기지국 위치 정보와 연동하여 승객의 이동경로 정보를 얻어 정확도를 높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 3단계 테스팅 기간을 거치며 대상 범위를 넓힐 것으로 전했는데요.

태그리스가 도입될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되어 이용 편의가 개선된다. 또한, 한 명당 0.5초를 절감할 수 있어 지난해 모바일 이용자 기준 5억 8,164만 8,623명이 총 8만 785시간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서울지하철, 태그 없이 탄다…내년부터 전면 시행